주거안정장학금 바로 신청-신청방법,대상자,지급금액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에 부담이 있는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생활비 보조 용도의 장학금입니다.2. 지원 내용 ◆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학기 중(방학기간 제외) ◆ 지원범위:임차료, 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 3. 신청 대상◆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모두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제외 ◆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자(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인 자*장애인 학생은 성적 제한 없음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202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