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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에게 매년 제공하는 교육급여 바우처가 4월1일 부터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을 시작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잠시만 읽어보시면 확인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사용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1.학생 직접 신청(만 14세 이상)
2.보호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초등학생:연 487,000원
중학생:연 679,000원
고등학생:연 768,000원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함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수단
1)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신용/체크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 제휴 금융기관) IKB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2) (간편결제) 간편결제(페이코) 앱(회원가입 필수)으로 포인트 지급
※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실물카드 발급방법은 공지사항 참고)
*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관련 법령에 따라 충전한도가 있으며, 신청방법에 따라 상이: 학생 본인 신청은 최대 50만 원, 보호자 및 보호시설 신청은 최대 500만 원)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신청인 기준 1매 발급(기존 선불카드에 추가 바우처 배정): 다른 학생 바우처를 신청하면서 선불카드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또 다시 선불카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바우처 신청은 필수)
※ 매일 24시 ~ 04시에는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2025년4월1일~2026년2월28일까지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도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음식점 ,주유소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기한 내에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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