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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안 그래도 부담되는 교육비 부담 줄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1.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본인의 가구원 수를 적용해서 계산

 

2.신청 자격 및 조건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먼저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가.신청방법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가능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 접수 후 심사 기간이 약 2~4주 소요되므로 미리 등록하는 게 유리

 

나.지원 금액

교육활동지원비가 카드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4. 사용처

사행/유흥/청소년 출입불가/상품권/위생업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교복 및 체육복 구입, 학용품비, 온라인 학습 교재비

-방과 후 학교 수업, 방과 후 아카데미, 예체능 수강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 코딩/외국어 등 디지털 교육 서비스

-도서구입, 도서관 회원권, 온라인 도서 서비스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이시거나 대상이 아니셔도 연 14만원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연 125만원 사용 가능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해당 되실수 있으니 꼭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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